【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부터 주류 용기의 음주 경고 문구 표기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음주운전 경고 문구 또는 경고 그림을 새롭게 의무화하고 글자 크기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업계도 대응 준비에 나섰다.
주류업계는 음주 폐해 예방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의무 표기 사항이 늘어날수록 라벨 공간 제약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실무적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개정 내용이 모든 제품에 즉시 반영될 경우 생산 일정 혼선과 재고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와 세부 가이드라인의 조기 제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류 용기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 확대와 용량별 세분화 기준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술병의 경고 문구에 음주운전 위험성을 추가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데 따라 표시 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경고 문구의 크기를 확대해 사람들의 가독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술병에는 과다음주의 건강상 폐해와 임신 중 음주 경고만 표기되지만, 내년 3월부터는 음주운전 경고 문구 또는 그림을 포함해 표시해야 한다. 문구를 선택해 표기할 경우 글자 크기는 현행보다 대폭 커진다.
캔·코팅병 등 종이 라벨이 없는 용기는 동일 기준에서 2포인트 더 크게 표기해야 한다. 또한 경고 문구가 들어가는 사각형 내부 배경색은 외부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3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주류업계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9월 시행할 예정이다.
주류업계 일각에서는 음주 폐해 예방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경고 문구가 명확하고 시각적으로 강조되면, 음주량 감소나 책임 있는 음주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류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음주에 따른 경고 문구 확대 등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경고 문구 확대로 음주 피해에 대한 경각심 갖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매에 대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업계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라벨 변경 및 생산 라인 조정 등의 실무적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현재 유관 부서에서 구체적인 비용과 제작 부담을 검토 중이다"며 "디자인 변경과 생산 라인 조정 등 일정 수준의 추가 비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류업계 관계자는 "생산 중인 모든 제품의 디자인 및 라벨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인력 부담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비용이 추가될지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업계는 실제 라벨 구성 과정에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경고 문구 확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류 제품에는 이미 다양한 부처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이 적용되고 있어 패키지 공간과 디자인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며 "따라서, 새로운 규정이 기존 표시사항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다 유연한 기준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류업계 관계자는 "현재 주류 라벨에는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 변경 사항이 생길 때마다 적용 과정이 쉽지 않고, 그만큼 비용 부담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라벨이 자주 바뀌다 보면 업체가 실수로 일부 내용을 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개정안 시행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와 세부 가이드라인 조기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제조일 기준으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한,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기에 제공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류업계 관계자는 "표시 내용 변경 시 관련 부서가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나 변경 주기를 맞추는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