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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불법행위 법적조치"...전장연 "3∼4일 지하철 탑승 시위"

"고의로 열차 지연시키는 방해 행위"
"시민 안전확보 위해 모든 조처 강구"

 

【 청년일보 】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가 오는 3∼4일 서울 지하철역에서 열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결의대회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불법 점거·시위'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과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2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장연은 3일 오전 11시 1호선 시청역에 집결해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행사를 한다.

 

4일 오전 8시에는 5호선 광화문역에 모여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집회를 연다.

 

이에 대해 공사는 "휠체어에 탑승한 채 특정 열차 출입문에 모여 탑승하거나, 열차 출입문 사이에 휠체어를 정지시키는 등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키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열차 운행 방해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을 기본으로,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서울시, 경찰과 전날 대책회의를 연 뒤 시민·직원 안전 확보, 불법행위 원칙 대응, 열차지연 원천차단을 3대 원칙으로 하는 시위 대응계획을 짰다.

 

시위가 예상되는 주요 역에 양일 간 공사 직원 300여명을 배치하고, 경찰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구축해 단체의 돌발행동을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시위는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추가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만약 전장연이 운행방해나 시설물 파손·역사 내 노숙 등을 시도하면 경찰과 함께 임의로 퇴거조치한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도 요청한다.

 

아울러 역사 또는 열차 혼잡이 극심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해당 역 무정차 통과도 시행한다.

 

공사는 2021년부터 이어진 불법시위에 대한 형사고소 6건, 민사소송(손해배상) 4건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형사 사건은 검찰 수사 4건, 법원 재판 2건을 앞두고 있다. 민사소송 4건 역시 재판 중이다.

 

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액은 약 9억900만원이다.

 

또 2023년부터 올해 11월까지 3년간 접수된 전장연 관련 민원은 총 6천598건으로, 이 중 열차운행 방해시위를 재개한 지난 11월 민원만 1천644건에 달한다.

 

무엇보다 전장연의 요구 사항인 장애인 일자리 확보, 예산안 통과 등은 공사와 무관하며, 시위 명분으로 삼아온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설치도 연말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 확대도 중요한 가치지만, 일상으로 바쁜 시민을 불법적 수단으로 한 시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명분 없는 불법시위는 더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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