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태광그룹의 보험계열사인 흥국화재의 일부 임원들이 임기 중 특정업체에게 사측에 불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주고,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배임)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업계내 적잖은 이목을 끌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및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태광그룹이 지난해부터 실시한 대대적인 내부 감사를 통해 횡령 및 배임혐의 등 김 기유 전 태광그룹의 경영협의회 의장의 비위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다투는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자들만 양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무책임한 행태란 지적에 심지어 힘 없는 개인에 대한 횡포라는 비난마저 제기되고 있다.
8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 일각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흥국화재가 배임혐의로 고발한 전 흥국화재의 임원인 이 모 상무와 박 모 상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무혐의로 종결,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임원들은 임기 중 특정 손해사정업체에 보험사고 정보입력 및 보험금 지급심사 등의 업무를 위탁하면서 여타 경쟁사 대비 높은 수수료를 지급, 사측에 금전적 손실을 야기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특히 업계 일각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해당 손해사정업체가 횡령 및 배임혐의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소유로 의심하는 등 무관치 않고, 이에 해당 손해사정업체측에 사측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구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손해사정업체는 DB손해보험 출신이 설립한 업체로, 김 전 의장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위탁 수수료 역시 여타 경쟁사 대비 높지 않아 사측에 손실을 초래한 것이 아닌 되레 보험금 부지급율을 향상시키는 등 손해율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적지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흥국화재 현 경영진 및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해당 손해사정업체의 부당이익 제공 및 배임여부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태광그룹이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비위를 적발하는데 혈안이 돼 김 전 의장 재임시절 벌려온 사업에 대한 감사를 대대적으로 벌여온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해당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배임이 아닌 되레 사측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내부 의견이 적지 않았음에도 태광그룹이 묵살하고, 당시 해당 업무를 총괄했던 임원들을 모두 배임혐의로 무리하게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흥국화재가 지난 3월 초 배임혐의로 일부 임원들을 고발하면서 수개월에 걸쳐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이들 임원들에 대한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하기로 하고, 조만간 매듭 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이들 임원들은 흥국화재로부터 배임혐의로 고발 당한 사실도 몰랐다"면서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게 되면서 그때서야 자신들이 진짜 고발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손해사정업체 대표 역시 지난 7월께 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사실여부에 대해 적극 진술한 것으로 안다"면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 역시 이렇다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임원들은 변호인을 통해 경찰의 수사 지연으로 인해 극심한 인권 침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 하루 속히 사건을 종결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안다"면서 "특히 박 모 상무의 경우 모 손해사정업체에 영입될 예정이었으나, 흥국화재로부터 고발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사가 보류되는 등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명을 쓰고 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해당 손해사정업체는 이달 흥국화재와의 손사위탁 업무의 재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경찰측에 김기유 전 의장과 무관한 곳이며, 배임 혐의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찰측에 이 같은 사실이라도 흥국화재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면서 "경찰측에서 되레 변호인측에 (흥국화재측에)직접 전달해보면 안되겠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흥국화재의 전직 보상담당 임원들에 대한 고발건의 경우 최종 결재권자는 당시 대표이사였을 것"이라며 "하지만 담당 임원들만 고발을 했을 뿐 정작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대외적으로 김기유 전 의장의 측근으로, 전횡을 일삼으며 당시 대표이사와 극심하게 갈등을 겪었던 메리츠화재 출신의 김 모 전무 역시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결국 그룹 내부감사 후 이호진 그룹 회장에게 보고 했을 감사보고서에 불분명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와서 어떤 누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의 수사가 지연되면서 결국 이달 초 흥국화재가 실시한 손해사정 위탁건에 대한 입찰에서 수년간 해당 업무를 수행해오던 해당 손해사정업체는 모든 업무에서 탈락, 배제됐다.
이에 대해 흥국화재측은 "해당 손해사정업체는 최초 손사업무 위탁사로 선정될 당시 신생업체였고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된 바 있다"면서 "여럿 정황상 의구심이 들수 밖에 없다"면서 "수수료 역시 당시 여타 경쟁업체보다 높다고 판단했다는게 내부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흥국화재가 실시한 손해사정 위탁업무 입찰에 참여, 재계약에 나선 모 손해사정업체도 첫 계약 당시 신생업체였으나, 흥국화재의 심의를 통과해 선정되는 한편 관계사인 흥국생명의 중심도 심사 위탁수수료는 탈락한 업체보다 되레 높게 받아온 것으로 확인돼 공정성 논란 등 또 다른 잡음이 야기되고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