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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품' 소비자 안전 주의보…안전사고 5년간 4천여건 발생

소비자원, 전기장판·전기요서 다수 발생

 

【 청년일보 】 정부는 겨울철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4천154건이다.


지난 2023년에는 1천64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발생 건수는 968건으로 1천건에 근접했다.


안전사고 원인은 '화재·과열'이 2천43건(49.2%)으로 최다였고 '제품 불량'이 1천501건(36.1%)으로 뒤를 이었다.


안전사고 발생 품목은 전기장판·전기요가 2천666건(64.2%)으로 가장 많았고 온수매트 684건(16.5%), 전기히터 276건(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장판은 라텍스 매트리스나 두꺼운 이불을 올려놓고 사용해 과열로 인한 화재 사례가 많았고, 전기히터는 열선 손상 등으로 불꽃이 튀어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온수매트는 제품 불량 관련 안전사고가 다수였는데 온수 누수와 온도 조절기 하자로 인한 화상 사례가 확인됐다.


신체적 위해가 확인된 579건을 분석한 결과, 화상이 494건(85.3%)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난방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KC 인증제품을 구매하고 전기장판 위에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라텍스 소재 매트리스나 이불 등을 올려놓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야 하며 열선이나 전선이 꺾이지 않도록 보관해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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