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별도 합의된 금액을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마련되고,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방병원의 호스피스 1인실 이용료 청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약의 환자 접근성 제고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약가유연계약제 확대 추진에 따라 약제의 별도 합의된 금액을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비급여 청구 가능 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별도 합의된 금액을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료 차액에 대한 비급여 청구 가능 기관에 ‘한방병원’을 추가해 청구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행 법령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료 차액에 대한 비급여 청구 가능 기관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만 명시해 신규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방병원은 차액 청구가 불가능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2026년) 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의견 반대 시 반대 이유 ▲성명 (기관·단체명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