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이 대부업체의 유사수신 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GA에 대해 등록 취소라는 최고 수위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2일 피에스파인서비스 소속 설계사들이 대부업체인 PS파이낸셜대부의 유사수신 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업법 위반이 확인돼 등록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GA 대표를 포함한 설계사 등 67명이 가담해 보험계약자 415명에게 총 1,113억원 규모의 자금을 대부업체에 대여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약 294억원이 상환되지 않아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해당 GA가 설계사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고객의 금전 대여를 중개한 행위가 보험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등록 취소와 함께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 권고부터 정직까지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위법 행위에 연루된 임직원과 설계사 67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설계사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대여금을 지원하는 관행이 정착지원금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정 적용과 수수료 규제 포함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GA가 운영하는 대부 성격의 각종 지원금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