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직장인들에게 4월 급여일은 반갑기도, 부담스럽기도 한 시기다. 평소와 같은 월급을 예상했다가 입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의 실수나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매년 4월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영향이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실제로 받은 지난해 소득이 아니라, 그보다 1년 전인 재작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된다. 이후 지난해 실제 보수 총액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다시 보험료를 계산해 차액을 4월 급여에서 정산한다.
쉽게 말해 지난해 월급이 올랐다면 그동안 덜 냈던 건강보험료를 이번 4월에 추가로 내야 하고,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이미 많이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되는 구조다.
지난해 승진이나 호봉 상승,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가 늘어난 직장인은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공제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경기 악화나 임금 삭감, 근무시간 축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환급을 받아 평소보다 실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와 재작년의 보수가 같다면 별도 정산도 없다.
실제 지난해 정산 결과를 보면 이 같은 차이는 뚜렷했다. 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건보료 정산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1천656만명 가운데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3천555원을 추가 납부했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353만명은 평균 11만7천181원을 돌려받았다. 나머지 273만명은 소득 변동이 없어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하지 않았다.
추가 납부 대상자와 금액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직장인들의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상승하면서, 사후 정산을 통해 더 내야 하는 보험료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새로 오른 것은 아니다. 지난해 소득 증가분에 맞춰 냈어야 할 보험료를 뒤늦게 정산하는 개념에 가깝다. 사업장이 직원별 보수 변동을 매달 즉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걷고 이듬해 4월 한 번에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추가 납부액이 커 부담된다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공단은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이 한 달치 건강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별도의 목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반대로 환급 대상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4월분 건강보험료에서 환급액이 자동으로 차감돼, 그만큼 실수령액이 늘어난 상태로 급여를 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정산 절차도 한층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회사가 직원들의 보수 총액을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청 자료와 전산으로 연계돼 자동 정산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행정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누락이나 입력 오류로 인한 문제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별도 방식으로 정산을 원하는 일부 사업장은 올해 1월 말까지 공단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