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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친 허위사실 유포' 전직 언론인 검찰 송치

경찰 "근거 없는 비방으로 고인 명예 훼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故) 이경희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직 언론인이 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기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출간한 저서를 통해 이 대통령의 부친이 생전 마을의 잎담배 매수 대금을 가로채 야반도주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한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인이 1970년대 초반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지는 등 큰 사고를 쳤다"는 발언을 하며 저서의 내용을 반복 주장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친형이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수개월간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A씨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A씨의 주장이 허위로 판단됐으며, 이에 따라 사자명예훼손과 함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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