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 먹거리를 독과점하는 주요 기업들이 거액의 탈세 혐의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오비맥주와 빙그레 등 가공식품 제조업체 3곳을 포함한 53개 업체에서 총 3천898억원의 탈세를 확인하고, 1천785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시작된 3차 민생 세무조사의 1차 결과로, 기업들이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손쉽게 가격을 올리고 이익을 늘리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사례가 집중 적발됐다.
특히 오비맥주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판매점에 1천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광고비와 특수관계법인 용역 수수료 450억원을 과다 지출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누었다. 이로 인해 제품 가격이 22.7% 상승했으며, 추징금은 약 1천억원에 달한다. 빙그레는 특수관계법인에 250억원의 과다 물류비를 지급, 제품 가격을 25% 올려 아이들 간식비 부담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징액은 200억원대다. 한 라면 제조업체도 300억원을 추징당했다.
가공식품 외에도 장례업체 C사는 5년 동안 인건비와 지급수수료를 거짓으로 신고하며 1년 매출의 약 97%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2·3차 세무조사와 동시에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야기한 탈세자들을 대상으로 4차 세무조사에도 착수한다. 조사 대상은 가격담합 가공식품 제조업체 6곳, 농축산물 유통·생필품 제조업체 5곳,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 등 총 14개 업체이며, 추정 탈루액은 5천억원에 달한다.
4차 조사 대상에는 검찰 수사로 6조원대 담합 혐의가 확인된 대한제분도 포함됐다. 대한제분은 가격인상 순서를 조작하고 거짓 계산서를 이용해 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샘표식품은 원가 하락에도 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10.8% 인상하고, 사주 자녀 소유 법인과 거래를 통해 이익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 외식·분식 프랜차이즈 등 다수 업체가 특수관계법인 이용, 신고 누락, 슈링크플레이션 등 수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공정거래위원회·검찰·경찰 조사로 담합 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즉시 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며 "물가 안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