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가운데, 대한민국 산업 현장과 노동 지형이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한다.
노사 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으로 재계 일각에선 현장 내 적잖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 외에 최저임금 및 건강보험료율 인상 등 서민 경제와 직결된 정책들 역시 개편된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개정법'(일명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10일 본격 시행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노란봉투법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의원들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달 공포됐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골자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쟁의행위 범위 확장 등이 주 내용이다.
그동안 경영계에선 산업 생태계 붕괴와 파업 만능주의 확산, 노사 분규, 한국 투자매력도 저하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 10곳 중 7곳(72.9%)은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 151개(응답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내년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이라고 전망한 주요 이유로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갈등 및 노동계 투쟁 증가'(83.6%),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조합의 요구 다양화'(52.7%)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노란봉투법 2조 5호에서 '노동쟁의' 대상은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확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만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결정 당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이 추상적·잠재적 수준에 그치는 경우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란 뜻이다.
그러나 해외 투자 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구조조정이 동반되면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이며,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노사 교섭지도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다.
아울러 시민·청년들의 일상과 밀접한 제도들도 바뀌게 된다.
대표적으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은 올해 1만30원보다 2.9% 상승한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총 215만6천880원에 달한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8년 동안 매년 0.5%포인트(p)씩 오른다. 2026년 9.5%, 2027년 10%, 2028년 10.5% 등 단계적으로 인상돼 2033년에 13%까지 끌어올린다.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된다. 월 20만원씩 24개월간 지원하는 제도가 지속되는 것이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