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해양경찰청이 서해상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 수위를 대폭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어선의 조직적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담보금 상한액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경청은 27일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 상한액을 10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담보금은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 어선이 재판을 받지 않고 귀국하기 위해 내야 하는 보증금 성격의 금액이다.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선장 등 간부 선원은 구속되고 일반 선원은 강제 추방되며, 압수한 선박과 어획물은 몰수된다.
최근 3년간 비밀어창을 설치한 중국 어선이 11척이나 적발되는 등 불법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 비밀어창에 대한 별도의 담보금 부과 기준도 신설할 예정이다. 중국 어선의 담보금 납부액은 2020년 13억원에서 2021년 56억원으로 급증했다가 2022년 18억원으로 감소한 뒤 2023년 36억원, 2024년 45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27일 현재 48억원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경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담보금 인상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0척이 넘어와서 1척이 잡혔을 때 10척이 함께 돈을 모아 물어주면 사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매우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해경청은 단속 능력 향상을 위해 중국 어선에 직접 접근해 계류할 수 있는 500톤급 전담함도 도입한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 6척이 건조돼 2028년부터 매년 2척씩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는 대형 경비함에서 고속단정을 내려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담함이 도입되면 기동성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해경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중 처벌 효과를 위해 중국 측에 불법 선박을 직접 인계하는 방식도 더욱 적극 추진된다. 해경은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어선에 대해 국내 처벌 후 중국에 직접 인계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15척을 넘겼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잠시 줄었다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해경의 중국 어선 나포 실적은 2019년 115척에서 2020년 18척으로 급감했으나,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 20일 기준 56척이 나포돼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최근에는 인천 소청도 해역과 전남 가거도 해역에서 쇠창살과 철조망으로 선체를 무장한 채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불법을 감행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건데,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불법선박 주요 진입로에 경비세력을 배치하고 성어기에는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주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