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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공분야 AI 활성화 제도 신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 강화
AI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비용 지원

 

【 청년일보 】 국내 AI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기본법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 이정헌 의원, 장철민 의원,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기본법 개정안 9건에 대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하여 마련됐다.

 

AI기본법은 국내 AI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공포된 법률로 AI산업 지원을 위한 여러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AI기본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단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AI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취약계층 비용지원 관련 사항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연구소는 과기정통부 또는 대학·기업 등이 설립할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는 AGI(범용 인공지능) 등 AI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인공지능연구소는 과기정통부 또는 대학·기업 등이 설립할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공공 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AI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기부 장관과 협의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AI분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AI창업 지원 펀드 조성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해당 펀드에 국가·지자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AI창업 지원 국민 펀드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데이터의 학습용데이터 제공 기준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 법 제6조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기준·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또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AI기술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홍보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켜 대국민 AI기술 활용 교육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공직 진출 기회 확대·국제교류 활성화 및 처우 증진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또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AI기술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홍보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대국민 AI기술 활용 교육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AI 제품·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AI 취약계층의 의견을 국가 AI 정책 개발·수립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AI 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AI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한 의미있는 성과"라며 "AI기본법이 국내 AI산업발전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신영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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