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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청년미래적금' 신설

무상보육 4세로 확대, 교육·양육 지원 강화…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증권거래세 환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및 지역소멸 대응 본격화…최저임금 1만320원·노란봉투법 시행

 

【 청년일보 】 2026년 새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구와 청년, 근로자, 농어촌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 제도가 확대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관계법 개정, 세제 변화도 본격 시행되며 일상과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새해부터 시행되는 정책 280건을 공개했다. 해당 책자는 37개 정부 부처·기관이 취합한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계 부담과 직결되는 교육·보육 분야에서는 변화 폭이 크다.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새롭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초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저학년 사교육 부담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기존 5세에 한정됐던 지원을 4~5세로 넓히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기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청년층을 겨냥한 자산형성 정책도 새로 도입된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정부 기여금 비율을 일반형 6%, 우대형 12%로 높여 장기 가입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세제 분야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고배당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에서 제외되며, 소득 구간별로 14~30%의 분리과세율이 적용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낮췄던 증권거래세는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코스피 거래세율은 0.05%로 조정되고, 코스닥·K-OTC 시장은 0.20%로 오른다.

 

지역 균형과 지방소멸 대응 정책도 본격화된다.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에게는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한다.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국민에게는 여행경비의 50%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사업도 상반기 중 시행된다.

 

노동·생활 분야에서는 제도 변화가 이어진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 인상된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천880원이다. 3월부터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일정 금액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무제한 K-패스'가 도입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기존 K-패스 환급률이 30%로 상향된다. 환경·안전 정책으로는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와 함께 폭염중대경보, 열대야주의보가 새로 신설된다.

 

이 밖에도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10시 출근제' 지원, 출산·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인상, 중소기업 직장인 식사 지원 사업, 군 급식비와 예비군 훈련비 인상 등이 새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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