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의료기기 판촉영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판촉영업자 신고를 완료한 뒤, 신고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총 12시간의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 수료 후에는 수료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6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5년에 신규교육을 수료한 판촉영업자는 2026년부터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가운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보수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6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 과정을 신규 개설해 운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촉영업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판촉영업자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판매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으로서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를 통해 판촉영업자 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규정 및 지출보고서 제도,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다룬다.
특히 이번 보수교육은 현장에서의 적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례 기반 강의로 구성했다. 교육 과정은 ▲의료기기산업의 윤리경영과 컴플라이언스 ▲판촉영업 활동 시 유의점과 규범 준칙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최근 리베이트 규제 동향 ▲판촉영업자의 세법상 의무 ▲지출보고서 제도의 이해 등 총 6개 과목(각 60분)으로 운영된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컴플라이언스교육센터에 가입된 본인 명의 계정으로 수강신청과 교육비 결제를 완료하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다만,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수료한 이후 다음 해부터 수강이 가능하다.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앞으로도 전문성과 실효성을 갖춘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준법 인식을 강화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예방하는 한편, 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 강화와 건전한 판촉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수교육은 신규교육과 달리 보건소에 수료증을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법정 의무교육 이수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수료증 보관이 필요하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