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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정수기 렌탈 계약서 개선…'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비용' 명시 의무화

해지비용 분쟁 77%가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발생…소비자 오인 해소 나서
10개 렌탈사 중 9곳 고지 미흡…"계약 중요사항에 철거비 등 명확히 표기"

 

【 청년일보 】 정수기 렌탈 계약에서 의무사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철거비 등 해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관련 내용이 약관에 포함돼 있음에도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워 분쟁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LG전자, SK매직, 교원, 세스코, 원봉,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서비스, 현대렌탈케어 등 10개사가 참여하는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정수기 렌탈 계약서에 의무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해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계약서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6개월간(2022년~2025년 6월) 접수된 정수기 렌탈 해지비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83건을 분석한 결과,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제기된 사례가 77.1%(64건)로,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22.9%, 19건)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이는 의무사용기간 이후에는 위약금이 없다는 점만 인식한 채, 철거비나 설치 시 면제됐던 등록비 등이 청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조사 대상 10개 정수기 렌탈 사업자 중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 시 철거비·등록비 등 비용 발생 사실을 계약 중요사항으로 명확히 표시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4개사는 계약기간 내 해지 시 철거비 발생 사실만 안내했고, 나머지 5개사는 관련 내용을 계약 중요사항에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고지가 미흡했던 9개 사업자에게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비용 발생에 대한 안내 강화를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 모두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개선했다.

 

이번 계약서 개선으로 소비자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의무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해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소비자는 렌탈 계약 시 전체 계약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구분해 확인하고, 중도 해지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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