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전면 파업 이틀 만에 타결됐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는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
전날(14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단협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공익위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9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접점을 찾았다.
합의안에 따르면, 2025년도 임금은 2.9% 인상된다. 이는 서울지노위가 제시한 1차 조정안(0.5%)보다는 높고, 노조 요구안(3.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년은 현행 63세에서 올해 7월부터 64세로, 2027년 7월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노조가 폐지를 요구해온 서울시의 운행 실태 점검 제도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합의 도출에 따라 버스노조는 지난 13일 첫차부터 돌입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파업 기간 동안 확대 운영했던 지하철 증편과 자치구 셔틀버스 운행도 모두 종료한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파업으로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늦은 시간이지만 합의에 이른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합의가 마무리돼 다행"이라며 "시내버스 서비스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편을 감수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화를 이어가며 합의에 이른 노사 양측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임단협을 둘러싸고 장기간 진통을 겪어왔다. 핵심 쟁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금을 얼마나 인상할지 여부였다. 사측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임금 체계 개편을 요구했지만, 노조는 법원 판결로 해결할 사안이라며 기본급 인상을 주장해 왔다.
이번 합의에서는 임금 체계 개편 문제가 제외되면서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 판결 이후 노사가 다시 임금 체계 개편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은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임금 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