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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둥이앱카드·청년수당 등 일상불편 규제 5건 개선

 

【 청년일보 】 서울시는 다둥이 모바일 카드 발급과 청년수당 지급 등 가족·돌봄 일상에 불편을 주는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기존에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앱(서울온) 발급 요건을 바꿔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제 다자녀 가정이라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

 

올 하반기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하면 다자녀 가정 여부 확인을 거쳐 세대주 요건과 관계없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다둥이 앱 카드를 발급할 때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는 주민등록등본 기반의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보니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가정은 다자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시는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도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에서 다자녀로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정비해 서울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라면 인허가 주체와 관계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서울시로부터 허가받거나 등록증을 받은 단체만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중앙정부 등 다른 기관 허가를 받은 단체는 신청이 안 돼 실제로 서울에서 양성평등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는 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불편이 있었다.

 

시는 또 청년수당 참여자가 매월 제출해야만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연속해서 받을 수 있는 '자기성장기록서'를 불가피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해 '예외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제출 기한을 유예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가족 사망, 본인 장기 입원 등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자기성장기록서를 내지 못한 청년에게도 예외가 없어 제도 취지가 퇴색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시는 자체적인 규제 개선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가족·돌봄 분야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개선 과제 2건을 이날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유·아동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발달장애 가정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가능 연령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임신·출산 준비에 필요한 '가임력 검사'를 개인이 별도 신청해서 받을 필요 없이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복잡한 신청 절차가 사라져 시민 불편이 줄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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