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재석 의원 203명 중 198명이 찬성했고,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개정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헌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다시 '빨간날'로 돌아오게 된다. 이에 따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모두 공휴일로 지정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한때 공휴일로 운영돼 왔으나 주 5일 근무제 확산과 기업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