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이나 가정해체, 가출 등의 이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돼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지원에 정부가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연다.
청소년안전망시스템에 따르면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한 가정 밖 청소년은 2024년 2만5천234명에서 2025년 2만6천431명으로 4.7% 늘었다.
간담회에는 청소년복지시설 유형별 종사자 대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관계자, 위기 청소년 분야 연구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가정 밖 청소년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보호·자립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특히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들이 사회에 무사히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립 지원 방안을 집중 검토한다.
성평등부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대상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작년까지는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지원수당을 받으려면 쉼터에서 생활한 기간을 인정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2년 이상 사례 관리를 받으면 쉼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자립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은 시설 이용 기간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건설, 전세,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최성지 성평등부 청년가족정책실장은 "시설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립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