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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강화군, 청년연령 39세→49세 상향

 

【 청년일보 】 인천시 강화군의회는 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화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강화군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19∼39세에서 18∼49세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중찬 강화군의원은 지난해 12월 청년 연령 범위를 조정한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화군은 앞으로 청년 정책 수혜자를 늘려 지방 소멸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에서는 옹진군이 2023년 7월부터 청년 연령을 18∼49세로 규정해 고용 확대, 교육과정 개발, 주거 안정 등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안과 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최대 240만원 상당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조례안 등도 통과됐다.

 

강화군의회 관계자는 "각 조례안은 이달 안으로 강화군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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