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화성시가 나선다.
화성시는 9일부터 27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기납부한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심사를 거쳐 상반기에 66명을 선정해 1인당 최대 9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으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사이 6개월 이상 월세 납부 내역이 있어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보면 알 수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