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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1분기 집중발생"...금감원, '엄중 조치' 예고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결산시즌에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며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27일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 조치된 미공개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175건 중 결산정보 관련 사건은 24건(13.7%)으로 집계됐다.

 

시기상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대부분(19건·79.1%)은 1∼3월에 발생했다. 나머지(5건)는 반기검토 등이 진행되는 7∼9월에 일어났다.

 

종류별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16건(67%)으로 가장 많았다. 상장폐지나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한 부정거래(6건·25%)와 시세조종(2건·8%) 사건도 있었다.

 

미공개정보 이용 유형 사건의 대부분은 감사의견 부적정이나 영업실적 악화 같은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사익 편취한 경우였다.

 

가령 대표가 2월께 자기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알게 돼 공시 전 소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식이다.

 

반대로 결산 과정에서 재무상태 개선으로 관리종목 지정 해소될 수 있다는 호재성 정보를 접해 주식을 미리 매수한 경우도 있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 68명 중 57명(84%)은 회사 임원·최대주주·직원 등 내부자였다. 금감원은 68명 중 66명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했다.

 

금감원은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생긴 기업에 특징이 있다고 소개했다.

 

적자 전환 등 경영실적이 악화하고, 최대주주·경영진이 교체되거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도 많았다. 건설사가 돌연 반도체 사업을 하겠다며 현재 사업과는 무관한 새로운 사업을 정관에 추가하려고 임시주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발생 기업은 주로 자본 규모가 작은 코스닥시장 상장사였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 감시하고 혐의 발견 시 가담자를 발본색원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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