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의 조사·분석·상담 등을 수행하는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요건이 완화된다.
환경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 요건을 기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경력자에서 환경 분야 민간 기업의 업무 경력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 기업 등 근무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우 고급 인력, 5년 이상 종사하면 일반 인력으로 구분하며, 관련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도 고급 인력에 추가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환경컨설팅회사의 채용 문이 넓어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하려면 환경 분야 기술사나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이 1명 이상, 환경 분야 기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일반인력이 최소 2명 있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요건 완화로 앞으로 3년간 약 1천8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은 환경컨설팅 시장이 활성화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경 분야 우수 인력 참여로 향후 3년간 약 8천억원 규모의 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