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김기선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공개 공지의 설치·이용 현황에 대한 점검 등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되어 공개 공지가 당초 취지와 달리 영업공간으로 사용되거나 방치 또는 폐쇄되어 시민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공개 공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공개 공지 및 공개 공간의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공개 공지의 관리 내실화 및 활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제43조의2제1항 및 제111조제5호의2 신설).

■ 발의의원 명단

김기선(자유한국당/金起善) 권석창(자유한국당/權錫昌) 김명연(자유한국당/金明淵) 김성원(자유한국당/金成願) 신보라(자유한국당/申普羅) 엄용수(자유한국당/嚴龍洙) 이양수(자유한국당/李亮壽) 이장우(자유한국당/李莊雨) 이채익(자유한국당/李埰益) 장석춘(자유한국당/張錫春)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