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박주현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계좌에 대해 납입액의 12%(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천 5백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15%)를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해 주고 있으며, 종합소득 1억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 1억 2천만원 초과인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해 주고 있음. 또한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700만원까지 공제를 허용해 주고 있음.

그러나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61.7%를 차지하는 3천만원 미만 저소득자의 2.0%만이 연금계좌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도 전체 공제세액의 4.1%에 불과함. 반면, 근로소득자의 6.2%에 불과한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65.7%가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은 전체 공제세액의 33.2%를 차지하는 등 연금계좌세액공제제도는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역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특혜성 제도를 일몰을 두지 않고 영구히 운영하는 것은 조세감면제도의 운영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조세감면제도 정비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를 200만원으로,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 500만원으로 축소하고, 일몰을 신설하는 등 소득역진적인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의원 명단

박주현(국민의당/朴珠賢) 권은희(국민의당/權垠希) 김동철(국민의당/金東喆)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김수민(국민의당/金秀玟)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송기석(국민의당/宋基錫) 신용현(국민의당/申容賢)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이용주(국민의당/李勇周)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정동영(국민의당/鄭東泳) 채이배(국민의당/蔡利培) 최도자(국민의당/崔道子)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