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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현행 4대 사회보험 중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음.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4대 사회보험 중 재정규모(지출기준)가 52.6조로 가장 크고 정부지원금(2016년 7.1조원)이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함. 
그 예로 IMF(2010)도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예산통제가 엄격하지 않고, 중앙의 감독이 최소 수준임을 지적한 바 있음.

과거 국민건강보험은 2000년 이전까지 300여개 이상의 독립채산제 개별조합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금으로 통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웠으나, 현재는 조직 및 재정이 통합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금화를 통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국회의 심사를 거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함(제33조 및 제34조 삭제).

다. 국민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함(안 제86조의2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4 신설).

마. 국민건강보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6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 명단

김승희(자유한국당/金承禧) 강석진(자유한국당/姜錫振) 김명연(자유한국당/金明淵) 김상훈(자유한국당/金相勳) 김종석(자유한국당/金鍾奭) 박덕흠(자유한국당/朴德欽) 성일종(자유한국당/成一鍾) 안상수(자유한국당/安相洙) 윤영석(자유한국당/尹永碩) 전희경(자유한국당/全希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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