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특성상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를 비롯하여 많은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 현장을 직면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심리적 장애나 불안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리치료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료지원에 심리치료도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에 대한 심리치료를 활성화하여 경찰공무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발의의원 명단
원유철(자유한국당/元裕哲) 김순례(자유한국당/金順禮) 서청원(자유한국당/徐淸源) 송희경(자유한국당/宋喜卿) 안상수(자유한국당/安相洙) 윤종필(자유한국당/尹鍾畢) 이학재(바른정당/李鶴宰) 임이자(자유한국당/林利子) 정병국(바른정당/鄭柄國) 조훈현(자유한국당/曺薰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