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의 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놀이공원에서 청소년에게 음란성과 잔인성을 조장할 수 있는 조형물을 전시하였는데, 현행법은 청소년이 관람하였을 경우 유해한 전시물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전시물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유해물건의 범위에 청소년의 관람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포함하고, 해당 물건의 전시를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전시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8조 등).
■발의의원 명단
신용현(국민의당/申容賢)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김수민(국민의당/金秀玟)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김중로(국민의당/金中魯) 박경미(더불어민주당/朴炅美) 박주현(국민의당/朴珠賢) 송희경(자유한국당/宋喜卿) 윤영일(국민의당/尹英壹)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이용주(국민의당/李勇周) 장병완(국민의당/張秉浣)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주승용(국민의당/朱昇鎔) 최명길(국민의당/崔明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