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기준 연간 2,113시간으로, 같은 해 OECD 국가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1,766시간인 것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장시간근로를 하는 상황임.
장시간근로 관행은 과중한 노동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이에 장시간근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서 근로시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제42조, 제50조제4항·제5항 신설, 제114조제1호, 제116조제2호의2 신설).
■발의의원 명단
이용득(더불어민주당/李龍得) 강병원(더불어민주당/姜炳遠) 권미혁(더불어민주당/權美赫) 김현권(더불어민주당/金玄權)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 유승희(더불어민주당/兪承希) 정재호(더불어민주당/鄭在浩)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