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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의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교재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함.

그런데 동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이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에 정진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대출이자율이 높고 상환개시 이후 복리로 상환원리금을 계산하는 등 대출금 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이에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재학기간, 휴학기간 및 대학졸업 후 취업 전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3항).

■발의의원 명단

김부겸(더불어민주당/金富謙) 김경진(국민의당/金京鎭) 김민기(더불어민주당/金敏基)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박재호(더불어민주당/朴在昊)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철희(더불어민주당/李哲熙)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조배숙(국민의당/趙培淑) 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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