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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 유인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유도하는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주택가, 공공장소 등을 불문하고 무분별하게 배포되어 청소년들이 유해매체물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인바, 전단지 등을 단순히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관련 문제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하도록 인쇄·복제하여 제공하는 총책들은 오히려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방조범으로 보아 낮은 형벌로 처벌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매체물을 인쇄·복제하는 경우 배포하는 자와 동일하게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58조제1호의2 신설).

■발의의원 명단

김영호(더불어민주당/金映豪)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정우(더불어민주당/金政祐) 김종대(정의당/金鍾大) 김현권(더불어민주당/金玄權)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천정배(국민의당/千正培) 표창원(더불어민주당/表蒼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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