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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등의 조사에 따르면 자살시도자와 자살자의 유가족 등은 일반인에 비해서 자살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살시도자 등과 접촉이 잦은 경찰관, 119구급대원 등이 자살예방을 위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적실성 있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살시도자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119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자살시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자살시도자 등의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제17조제3항, 제20조제2항 신설).

■발의의원 명단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강병원(더불어민주당/姜炳遠)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서영교(더불어민주당/徐瑛敎)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이용득(더불어민주당/李龍得) 이찬열(국민의당/李燦烈)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홍의락(더불어민주당/洪宜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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