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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윤장현 사기' 공범 "조주빈 존재 몰라" 혐의 부인

김씨와 이씨, ‘사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기소
이 씨측,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알지 못한 채 가담해, 공모관계 불성립"

 

 

【 청년일보 】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사기 행각의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조주빈의 존재 자체를 모른 채 단순 가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7일 ‘사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8) 씨와 이모(24) 씨의 공판을 열어 두 사람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공판에서 "이씨는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알지 못한 채 가담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이씨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며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두 사람은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천만원을 받아내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박사방'에서 알게 된 조씨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이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씨 측 변호인은 "손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 씨는 김씨가 시키는 일을 했을 뿐 조주빈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다"며 따라서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과 관련해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2회 공판을 열어 김 씨의 입장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증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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