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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에게 인권침해 당했다"...성추행 고소인측, 인권위에도 진정

인권위 ""구체적인 진정 내용, 진정 대상 확인해줄 수 없다""
해당 진정 사건, 조사 대상인지 검토 후 조사 개시 여부 결정

 

【 청년일보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고소인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13일 박 시장을 고소한 성추행 피해 호소인 측이 이달 초 인권위에 박 시장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박 시장 관련 진정이 들어와 현재 '접수 단계'에 있다"며 "구체적인 진정 내용이나 진정 대상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일 경우 진정이 각하되지만, 해당 기관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절차 등에 대한 인권위 조사는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 사건이 조사 대상인지 검토한 후 개시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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