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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도 초가근무수당 받는다"…국토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 발표

성범죄자 등은 택배 취업금지…소비자 보호대책도 마련

지난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남권물류센터 내 롯데택배 서울남부지점에서 관계자들이 추석명절 소포와 택배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나섰다. 앞으로 택배기사의 표준계약서가 의무화되고 산재보험 가입도 가능해 진다. 또 초과근무 수당도 받고 휴가도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택배 종사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노동자가 누리는 초과근무수당, 휴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기재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택배 기사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이지만 업무로 보면 일반 근로자와 비슷하다는 판단에서다.

사업자의 강요 등에 의해 가입률이 낮았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등 아주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한다.

업무 특성상 불법 주·정차가 많은 택배 기사들을 배려해 출·퇴근 시간 등 차량흐름에 방해되는 시간대를 피해 택배 주·정차 가능지역도 확대키로 했다.

또 택배차량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 개발도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택배회사가 실제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한다.  현재 소비자는 온라인쇼핑업체에 2500원의 택배요금을 받고 있지만 사실 택배회사에 지불되는 택배요금은 1730원 정도다.

고객을 집에서 직접 만나는 택배 업종 특성을 고려해 성범죄 등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택배 배송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택배업계와 함께 무인 택배함 설치를 확대하고 고객 불만이 많은 콜센터 연결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콜센터가 잘 갖춰진 업체에 택배차량 허가 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복지부와 협력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3~4시간 근로하면서 50~6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아 일하는 '실버 택배'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들이 이용하는 전동카트 보급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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