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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금융회사의 다양한 상품, 한 곳에서 비교하세요

금융생활에 유용한 금융조회서비스 안내

<금융감독원>

각 금융업계에선 소비자들이 금융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상품 한눈에'는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여러 금융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예·적금, 대출, 펀드, 연금, 보험 등)의 금리, 수익률 등을 각 금융협회나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에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금융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의 공시를 추가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과 연동해 소비자별 신용수준 등에 알맞은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비과세 종합저축 등 절세금융상품 정보와 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군인 등으로 가입대상이 제한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정보도 추가로 공시하고 있다.

올해 11월부터는 모바일서비스로도 이용 가능하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회사에 있는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등의 존재 유무 및 공공정보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속인인 금융소비자는 사망자 등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데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2015년 6월부터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돼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각 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주민센터,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조회대상에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 공제), 금융감독원 감독대상 대부업체, 한국증권금융,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 등이 추가되어 피상속인의 다양한 금융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올해 5월부터는 무연고 사망자의 금융재산 관리를 돕기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이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개선했다.

'통합연금포털'은 금융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연금의 계약정보(연금종류, 가입회사, 상품명, 연금개시(예정일), 적립금․평가액)와,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 예정인 연금액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올해 2월부터는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소비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부족한 노후자금과 필요한 추가납입액을 제시해주는 '노후재무진단 서비스', 금융소비자의 투자성향에 알맞은 연금저축상품 정보를 제공해주는 '맞춤형 연금저축상품 선별 서비스', 금감원 금융전문가로부터 자세한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금융자문 서비스' 등 연금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환길잡이'는 인터넷을 통한 외화 환전시 은행별 수수료율이나, 환전 가능 통화종류, 외환거래시 필요한 서류・신고절차 등을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는 외환 전용 안내서비스다.

100만원 이하 소액 환전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로그인 없이도 환전 가능한 은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외환거래 관련법규 및 유의사항, 위반사례집의 확인을 통해 외환거래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하고,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다.

'신용정보조회'는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현금서비스 정보, 카드 발급내역 등의 신용정보 현황과 제공내역을 무료로 조회하고, 잘못된 신용정보의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올해 4월부터 '채권자 변동정보'를 제공해 본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현황 및 채권자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9월부터는 '대출채권 소각정보'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6개 금융공공기관이 소각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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