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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

허훈 시의원,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발의
상위법 개정 반영해 지원 사격... 2027년 시행 추진
교육 기회 형평성 제고... 연간 3만명 수혜 규모 전망

 

【 청년일보 】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이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학습자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허 의원은 지난 1일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넓히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정부의 학자금 지원은 일반 대학이나 전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은 법적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이나 저리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부담을 겪어 왔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2021년 12월 한국장학재단법이 개정됐으며, 이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들도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서울시의 관련 조례에 상위법 개정 내용이 신속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시 자체 이자 지원 사업에서는 여전히 이들이 소외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해 2027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포함한 서울 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허 의원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발맞춰 나갈 것”이라며, “늦었지만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충실히 반영한 만큼 향후에도 안정적인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잘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에는 각종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관계 부서와 의회가 함께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신속한 입법 보완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025년 하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1차 접수를 마감했으며, 오는 8월 중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지원 예산은 32억원가량으로 약 3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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