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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 "한남시범아파트 규제는 서울시 행정 모순...결자해지 해야"

1970년 시가 직접 지은 아파트, 공원용지·경관지구 묶여 재건축 '제동'
"행정 책임 주민에 전가 말아야"...공원 해제 등 규제 합리화 촉구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서울시가 직접 시행한 한남시범아파트의 재건축을 가로막는 현행 규제의 모순을 지적하며 시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자유발언을 통해 한남시범아파트 재건축 지연의 원인이 서울시의 구조적 행정 모순에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과거 사업 시행자로서 만든 결과물이 현재의 규제와 충돌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남시범아파트는 지난 1970년 서울시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직접 시행해 공급한 주택이다.

 

시가 주도해 만든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되고 자연경관지구 규제까지 중첩되면서 장기간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왔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주민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과 실행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임에도, 시가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규제의 잣대만 들이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과거의 행정 행위가 현재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최 의원은 공원용도 지정 해제와 자연경관지구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제시했다.

 

그는 이것이 특정 단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제도적 모순을 바로잡고 주민의 주거권과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유희 의원은 "한남시범아파트 문제는 주민이 만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책임에서 출발한 사안"이라며 "그 부담을 다시 규제로 주민에게 떠넘기는 행정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서울시는 공원용도 해제와 자연경관지구 규제 합리화를 통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 주민의 주거권 회복을 위해 끝까지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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