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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사무실, 혈세 낭비 안 돼"...서울시의회, 교육청 상대 대법원 승소

대법원 "노조 지원 조례 적법"...폐교 등 유휴공간 우선 활용 판결
최호정 의장 "교육청, 특정 노조 대변자 아닌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 청년일보 】 서울시교육청 산하 노동조합이 사무실을 마련할 때 민간 빌딩 임차 대신 폐교 등 유휴 공간을 우선 활용하도록 강제한 서울시의회 조례가 대법원으로부터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판결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들여 민간 건물을 임차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 제1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이 공익 목적에 부합하며, 상위 법령이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23년 5월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이 대표 발의해 같은 해 7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핵심은 예산 절감과 형평성 도모를 위한 것으로 교육청 노조가 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폐교나 공공 유휴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부득이하게 외부 민간 시설을 빌려야 할 경우에도 지원 면적을 30~100㎡ 범위로 제한했다.

 

조례 제정 당시 시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종로구의 한 빌딩을 노조 사무실(전용면적 약 300㎡)로 사용하며 보증금 15억원에 월세 160여만원을 지원받고 있었다.

 

이들을 포함해 서울시교육청 내 11개 노조 사무실 지원에 들어간 세금은 보증금 35억원, 월세 1천400만 원에 달했다.

 

시의회는 서울 시내에 늘어나는 폐교 활용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막대한 세금을 들여 민간 건물을 임차해 주는 것은 재정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은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며, 이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가 재의결하자 대법원에 제소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판결 직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 의장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쓰라는 시민들의 가장 상식적인 요구에 의회가 호응하여 만든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잣대를 들이대며 위법을 주장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특정 노조들의 대변자가 아니라 시민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공공기관으로 거듭 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기관답지 않게 툭하면 법정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조금이나마 바로 세워 사교육비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의회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 조례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조례에 대해서도 '국가 위임 사무'라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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