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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 김경 의원 징계요구안 발의...'공천헌금' 등 5대 비위 적시

경찰 수사 중인 '1억 공천헌금' 포함...업무추진비 유용·무단 국외활동 등 의혹
금주 중 윤리심사자문위 긴급 소집...신동원 위원장 "시민 납득할 결론 낼 것"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신동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김경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발의하고 의장에게 보고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징계 요구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으로, 위원장이 직접 징계를 요구함에 따라 즉각적인 심사 절차가 개시된다.

 

징계요구안에는 김 의원의 5대 중대 비위 혐의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적시된 사유는 ▲공천헌금 수수 ▲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을 통한 당원 동원 ▲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이다.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다.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넨 사실을 경찰 자술서를 통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11일에는 김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연구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의원의 성실 의무 위반 사례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미국 체류 중 시의회 상임위 위원 자격으로 국제행사 출입증을 발급받고도 의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아 조례상 국외활동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강서구 지역 활동 기간에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타인 사용이나 허위 기재 의혹도 받고 있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행위들이 지방자치법상 청렴 의무와 시의원 윤리강령의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신동원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징계 심사 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금주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김경 의원의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특별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징계요구안은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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