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지방의회법'의 조기 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최 회장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의 핵심 의제는 내년 상반기 내 지방의회법 통과였다. 현행 제도상 지방의회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에 묶여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방의회법은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의원의 지위와 권한 등을 명문화한 독립된 법률이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협의회 측은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경우 의회 운영의 자율성 제고는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한층 강화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는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서범수 의원은 최 회장의 건의에 대해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해야 지방자치와 지역 행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공감을 표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성권 의원 또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최호정 회장은 면담을 마치며 "지방의회 제도 개선은 특정 정당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 과제"라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