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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지원...민병덕 "유흥업 등 업종 차별없어야"

일부 업종 종사자들,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

 

 

【 청년일보 】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 8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급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지난 8월 30일, 안양 평촌역 인근 방 2칸짜리 소규모로 유흥업 노래 바를 운영하던 분이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집합 금지명령에 따른 경영난과 억대의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라며 빈소를 방문하고 마지막 배웅을 함께 하며 지난 4일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일부 업종 종사자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

 

그는 “이 업소는 작년 말부터 경기 부진에 따라 매출이 급속도로 감소한 상태로 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줄어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설명하며 “물론, 유흥업은 진흥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소규모 유흥업 사장님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까지 유흥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 종사자들은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역시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얼마 전 유명을 달리하신 사장님의 경우, 월 임대료를 11개월 연체하여 연체료가 1300만 원에 달했고, 관리비는 1400만 원 연체하여, 총액 2700만 원을 연체하고 있었다. 계약 당시 냈던 보증금 2000만 원은 이미 모두 소진했고 빚만 700만 원이 남았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카드 및 소액대출로 연명하다가 지금은 연체가 되어 억대의 빚만 남은 상태였다.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매출 부진으로 막대한 빚을 지고 있고,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세금 등을 연체하고 있다.

 

민 의원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기 부진과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다업종별 소상공인들의 고통 ·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바 유흥 및 사행업종, 보험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된 점 · 금융권의 대출 대상에서 유흥업 등 일부 자영업은 제외된 점 등을 핵심으로 꼽았다.

 

이어 그는 “지난 7월,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보증 제한 업종으로 경기도 유흥업종에 대한 한시적 정책금융지원상품이 출시되었지만, 이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가 발급 가능한 업종 가운데 유흥업소, 단란주점 등 기업 여신 취급이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 2천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연 2.94%의 금리를 적용한 대출상품이다”라고 설명했다.

 

허나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안양시를 포함한 18개 시군은 지방 조례를 개정하지 못해 유흥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 종사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라며 ”이는 곧 고인을 포함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빚을 껴안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또 다른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지난 10일 정부는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을 한시적으로 신설해 전국의 소상공인 291만 명에게 총 3조200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소재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은 150만 원을, 영업 중단 조처가 내려진 피시방·노래연습장·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결정인데, 전체 소상공인의 86%가 해당한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및 수도권의 2.5단계 조치로 영업이 정지되거나 영업시간이 제한된 전국의 집합금지업종과 집합 제한 업종에는 각각 200만 원과 150만 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유흥주점과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유흥주점 중에서도 단란주점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단란주점 영업은 주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고 손님이 노래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된다.

 

정부 지원 기준 업종별 구분 아닌, ‘코로나 19로 인한 실제 손해 여부 되야 

 

민 의원은 ”정부가 지금까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많은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 적절한 지원을 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하나 현장에서는 이번 정부 대책에서 자신들이 제외될까 큰 우려가 있는 것 역시 사실”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정부 지원의 기준은 업종별 구분이 아닌, ‘코로나 19로 인해 실제 손해를 입었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정부의 지침에 따라 매출이 급감했다면, 설령 유흥 업주라 할지라도 정부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들 역시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을 하고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집합금지 명령 등 정부 정책이 아무리 선의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해당 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았다면 이에 대한 지원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가 골목상권 현장을 다녀보니,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상당수는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소상공인에게 현금성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봤자, 그 돈은 고스란히 임대인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과거 주택 전세 대출을 시행해줬더니 주택 임차 보증금이 폭등했던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의 생활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푼 돈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의 생활비와 사업비에 쓰여야 한다”라며 지원금 지급과 동시에 임대인으로부터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하는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금융권의 소상공인 대출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 임대료 인하와 같은 맥락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급한 정부 지원금이 고스란히 금융권 이익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라며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는 “향후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며 “정부는 골목상권 현장에서 소상공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대책을 자세히 검토하여, 서둘러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며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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