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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과방위 "단통법 실효성 없다" 방통위에 개정 촉구

계속되는 불법보조금 행위에 실효성 의문… 한상혁 방통위원장 "논의 필요해"

 

 

【 청년일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투명한 통신 유통시장을 위해 만든 단통법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지적이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 문제를 질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이통 3사로부터 재발 방지를 약속받고 과징금을 45% 감경해 줬으나 불법보조금 지급 행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를 미온적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과중을 둬서 불법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사의 과도한 보조금 때문에 정작 망에 대한 투자는 적어지고 5G 이용자의 불만이 줄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 단통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통 3사가 단통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지시를 반복하는 것은 방통위를 허수아비로 보는 것 아닌가"라며 단통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용자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의 요청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단통법 개정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단통법이 나름대로 국내 통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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