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난 속에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수당, 생리대 지원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협의 방식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개정해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때문에 앞서 서울시의 청년수당도입을 놓고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는 '지원과 균형', 지자체는 '자율과 책임'이라는 원칙하에 지자체 사업 협의 제외대상 확대, 협의 결과 통보방식 병경 등 지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운용지침은 국가보상 차원의 지자체 보훈사업 및 일회성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나 중앙부처의 사업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집행만 하는 사업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협의가 완료된 지자체 사업 중 대상자 규모나 급여 수준만 변동되는 경우도 추가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협의 결과 통보방식도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협의 결과를 동의·변경보완·부동의 의견으로 통보했지만 협의완료·재협의 2가지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법령 위반, 유사ㆍ중복 사업, 타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완료’ 해주고, 재협의 안건은 지속적으로 상호 수정ㆍ보완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운용지침은 2018년도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가 협의 요청하는 사업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