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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직원 "징계 받으면 성과급·명퇴수당 수령 불가"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1천227곳에 권고
내년 하반기 적용

 

【 청년일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1천227곳의 임직원도 내년 하반기부터 공무원처럼 비리 행위로 징계를 받으면 성과급이나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권익위가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에 이같이 제도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중징계나 금품·향응 수수, 횡령,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 연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징계에 따른 승진 임용 제한 기간에 퇴직하면 명퇴수당도 못 받게 된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공직유관단체 719곳 중 징계 처분을 받은 이에 대한 성과급을 제한하는 곳은 14.6%(105곳)에 그쳤다.

 

이에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임직원 5천293명에게 성과급 526억2천만원이 지급됐고, 이 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임직원(1천244명)에겐 101억2천만원이 돌아갔다.

 

또, 명퇴 제도가 있는 기관 576곳 중 54.8%(316곳)가 징계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명퇴수당 지급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최근 5년 이 같은 방식으로 36명에게 42억원의 명퇴수당이 지급됐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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