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습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특별관리에 나선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1년간 10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행위자들은 올해부터 유치장에 갇힐 수도 이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과속·신호위반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한 상습 악성 교통법규 위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지난 1일부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t 이상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특별관리를 시행하고 4월 1일부터 사업용 차량, 7월1일부터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연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적용 대상이다. 대상으로 지정되면 교통경찰 전상망에 등록되며, 과태료와 벌칙금을 완납하고 이후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 해제된다
특별관리 대상자는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통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실제 운전자를 가려내기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송된다. 실제 운전자를 가려내 범칙금과 벌점처분을 내리기 위한 조치다.
특히 경찰은 대상자 지정 이후 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치장 구금도 가능하며, 즉결심판에 불출석할 경우 정식으로 형사입건까지 될 수 있다.
법인 차량은 배차정보를 이용해 실제 운전자를 확인한 뒤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 차량관리 의무자가 배차일지나 실제 사용자 확인자료를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법인 대표자 등을 양벌규저으로 함께 처벌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망을 피해가는 악성 운전자를 지속 관리해 선량한 일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운전자들은 자신의 위험성을 돌아보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