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1042/art_16027276653784_850f9f.jpg)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2천900여만원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사업주 A씨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부정 수급액·추가 징수금 등 4천756만여원도 함께 환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천안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A씨는 수원에서 2개 법인을 운영하면서 실제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가족 3명을 근로자로 위장, 임금 대장을 허위로 만들고 예금계좌로 보낸 임금을 돌려받았다.
국세청에 근로소득도 신고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관련 행정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이같은 방법으로 A씨 등 4명은 퇴직기간인 2018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천973만여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은 고용보험수사관 4명을 배치,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부정수급 321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59건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