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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풋살장 임대...연세대 "100억원 세금폭탄 억울하다"

60억∼80억원 거액 종부세 가능성에 과세 심판청구 제기할 듯

 

【 청년일보 】 19일 연세대 관계자는 "면세인 병원 건립 예정지를 임대사업에 활용한 것과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연수구의 과세에 대한 불복 청구 절차를 연내 진행할 계획으로, 남은 절차에 따라 문제가 된 부분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세금 고지서를 전달받은 지난달 10일부터 90일 이내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과세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 국세청이나 감사원을 통해 진행하는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에 제기할 수 있는 심판청구 등 총 3가지 제도가 있다.

 

연세대는 일단 기한에 맞춰 세금을 납입했지만, 앞으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지방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납입 부담을 추가로 떠안게 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조처다.

 

연세대가 이번에 납입한 지방세 23억여원의 3∼4배에 가까운 종부세까지 낸다면 100억원대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연수구는 세브란스병원 건립이 예정된 8만5천㎡ 규모의 연세대 송도 땅이 야구장과 풋살장 등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됐다고 보고 지난 7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과세를 예고했다.

 

연수구는 지난달 4일 연세대가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위원회는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학교와 외국 교육기관이 해당 용도에 맞게 부지를 사용할 경우 취득·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으나, 세금을 면제받은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이미 면제된 재산세 등을 추징 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연수구는 연세대가 2015년부터 사설 업체와 계약을 맺어 병원 건립 예정지를 유상 임대한 사실을 확인한 가운데, 해당 부지는 야구장과 풋살장, 주차장 등으로 활용됐다.

 

연수구는 유상 임대를 통해 연세대가 2016년부터 4년간 2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연세대는 이달 5일 납입 기한에 맞춰 지방세 23억2천500만원을 연수구에 납부했다.

 

연세대는 심판청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연세대가 병원 건립 예정지를 영리 목적의 임대 사업에 활용했는지가 과세 적합성을 판단하는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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