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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장애인 고용부담금 매년 급증"...배진교 "금융공공기관 의무고용 준수 시급"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4년간 60억168만원에 달한
'20년 법적 의무고용률 '3.4%', '20년 평균 실고용율 '2.98%'

【 청년일보 】 9개 금융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보다는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부담금(이하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에 치중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4년간 60억168만원에 달한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개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금융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60억168만원에 달한다. 납부액도 2016년 8억6천만원에서 2019년 22억 9백만원으로 2.5배가 늘어났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미달할 경우 사업주가 내야하는 고용부담금이다. 


기관별 평균 실고용률은 2016년 2.86%, 2017년 3.03%, 2018년 3.25%, 2019년 3.19%, 2020년 2.98%다. 반면 정부의 법적 의무고용률은 2016년 3.0%, 2.017년과 2018년 3.2%, 2019년과 2020년 3.4%로 꾸준히 증가해 올해 역대 최대 금액납부가 예상된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1인당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의 60%로 되어있는 기준도 강화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배진교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공공기관이 의무고용을 준수하지않고 부담금을 납부했다고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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