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간 10평(33㎡) 이상의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금거해 시행되고 있다.
법에 따라 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 등은 제품의 판매·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자치단체 자체 점검과 합동점검으로 병행 실시한다. 대상은 전국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대형마트·아울렛) 등이다.
주요 품목은 설 제수품목(과일, 생선 등)과 생필품(쌀, 두부, 우유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등)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위반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라 판매가격 표시가 미비한 상점 가 내 완구점·악기점·운동용품점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미표시인 경우 1차 시정권고를 내리고 5차 이상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5차 이상시 500만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를 위반할 경우 1차는 500만원, 2차 이상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부는 "최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계도 이후에도 가격표시제 미준수 점포에는 위반회수 등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